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반, 30만원 이하 벌금 처해질수도
경부고속도로 지하 터널에서 전동 킥보드가 주행하는 아찔한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부고속도로 동탄터널 킥보드 출현'이라는 제목의 제보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에는 전동 킥보드를 탄 운전자가 터널 가장 바깥 차선을 따라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킥보드와 등에 멘 가방에는 오색 LED 불빛이 켜져 있었고 헬멧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기는 했지만, 대형 트럭과 승용차들이 고속으로 오가는 터널 한복판을 달리는 아슬아슬한 모습이었다.
해당 장소는 경기 화성시를 지하로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 동탄터널로, 길이 1천210m에 왕복 10차로 규모의 광폭 터널이다. 이 구간은 지난해 1월부터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에서 110km로 상향 조정돼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곳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전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동 킥보드의 속도와 구조적 한계도 짚어 볼만한 지점이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고속도는 시속 25km로 제한돼 있어,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들과 섞일 경우 속도 차이가 4배 이상 벌어진다. 터널 특성상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킥보드를 뒤늦게 발견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특히 작은 바퀴를 사용하는 전동 킥보드는 노면 이음부나 홈에 쉽게 영향을 받아 전복 위험이 높고, 터널 안에서 대형 차량이 고속으로 지나가며 발생하는 횡풍 역시 큰 위협 요인이다. 헬멧이나 LED 조명을 착용하더라도 충돌 시 운전자가 고속 주행 차량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제보자는 해당 장면을 목격한 직후 한국도로공사에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