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목사 구속기소

입력 2026-02-03 14:33:13 수정 2026-02-03 15: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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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사태 벌어졌던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받을 예정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전 목사는 난동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받게 된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또 전 목사가 작년 1월 18일 광화문 집회에서 집회 신고 범위를 넘어 참가자들을 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하게 했으며, 법원 앞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하게 해 교통을 방해했다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3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튿날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지난달 22일 검찰로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