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봉양할 20대 女 구한다"…공공장소에 쪽지 남긴 60대 男에 '공분'

입력 2026-02-03 12:21:40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와 유사한 사례, 과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아

JTBC
JTBC '사건반장' 캡처

공공장소에서 60대 남성이 "20대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공개적으로 남겼다는 사건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성남의 한 전시장에서 60대 남성이 공개 메시지 공간에 "20대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겨 논란이 됐다. 이 쪽지에는 "여자친구 구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출생 연도와 거주지, 직업 이력이 적혀 있었다.

해당 남성은 1962년 강원도 출생이라며 고등학교 졸업 후 부모의 농사를 도와 '참나물 재배의 달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신체 건강하고 부모님을 봉양할 20대 여성과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며 연락처를 남겼다.

이를 발견한 제보자 A씨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공시설에 이런 쪽지가 붙어 있어 불쾌함을 넘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온라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20대 여성 제보자 B씨는 최근 SNS를 통해 62세 남성으로부터 구애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메시지에는 "어쩐지 호감이 간다"며 "나는 올해 62세이고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중견 건설회사 회장"이라는 자기소개가 담겼다. 이에 B씨는 "상당히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사례는 과거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건을 연상케 한다. 2023년 대구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여중·고등학교 인근에 '혼자 사는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차량에 게시해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문구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범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