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전 임직원 대상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시행
지점 영업시간은 오후 4시까지 유지 "소비자 영향 제한적"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도 1분기 조기퇴근제 도입 준비
은행권에서 금요일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주 4.9일 근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iM뱅크의 경우 이번 달부터 금요일 퇴근시간을 앞당기기로 해 은행들 중에서도 조기퇴근제 도입 선두에 설 전망이다. 주 5일제 시행 때와 같이 금융권을 시작으로 주 4.9일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iM뱅크는 2일 "이달 중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주 금요일 퇴근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5시로 1시간 조정하는 내용이다. 은행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면 업무를 보는 지점 영업시간은 오후 4시까지로 유지한다.
iM뱅크 관계자는 "사내 규정을 통해 금요일 근무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변경하되 개개인 업무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자율로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급여 변동 없이 근무시간을 조정하기로 한 만큼 금요일에는 1시간 더 근무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iM뱅크 외에도 국민·신한·하나·농협 등 주요은행 노사가 조기퇴근제를 시행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올해 1분기 중 이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iM뱅크와 마찬가지로 금요일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형태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협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양측은 현행 영업시간 유지를 전제로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데 합의하고, 기관별 상황에 따라 자율로 시행하도록 했다.
금융노조는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근무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은행들이 준비하는 조기퇴근제는 사실상 주 4.9일제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 4.5일제 이전 단계로 평가된다. 지난 2002년 은행권을 시작으로 주 5일제로 전환된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주 4.9일제를 시행하는 곳이 공공기관, 기업 등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은행권 조기퇴근제는 현행 영업시간 유지를 전제로 시행하는 만큼 이용자가 받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내부에선 조기퇴근제 시행을 환영하거나 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등으로 반응이 나뉘는 분위기다.
대구의 한 은행 직원은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가정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은행 업무 특성상 오후 4시에 영업을 종료하더라도 종료시간 전에 지점을 방문한 이용객에게는 업무를 제공하고, 이 외에도 시재금 점검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 업무나 영업시간에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