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 지원자 2명 있었는데도 심사 중단
진선미 의원 "유담 염두 둔 채용인지 수사로 밝혀야"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 유담 씨(31)가 2025년 1학기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국제경영학과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했다가 '서류 미비'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인천대학교는 유 씨가 탈락하자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채용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파악됐다.
30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유씨는 2025년 1학기 인천대 경영학부 국제경영학과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했으나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다. 당시 채용 자격은 박사 학위 소지자, 박사 학위 취득 예정자를 지원 요건으로 명시했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유 씨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1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인천대는 2024년 11월 채용 심사를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인천대는 "2025학년도 1학기 신임교원 전략·국제경영분야 18명의 지원자 서류를 심사한 결과 전략·국제경영 분야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는 2명으로 판단됐다"며 "2명의 유효지원자만으로는 채용 심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채용 심사를 중단하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적임자가 없어서 채용을 중단한 게 아니라 유효한 지원자가 2명이나 있었음에도 채용을 중단한 것이다. 이후 유 씨는 같은해 2학기 인천대 무역학부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에 합격했다. 유 씨가 앞서 지원했던 경영학부 국제경영 분야는 이후에 채용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대가 왜 유효 지원자 2명의 심사 기회를 박탈했는지 의문"이라며 "유담을 염두에 둔 채용이었는지 경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대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 세부 내용을 확인하거나 별다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연수경찰서는 작년에 유 씨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인재 인천대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유 교수 채용 과정에서 인천대 인재 채용 담당자들이 임용 지침을 따르지 않고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