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임금 3억2천만원 체불한 사업주 구속

입력 2026-01-29 14: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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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서 대금받고도 직원 16명 임금 떼먹은 혐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DB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DB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자 임금 수억원을 떼먹은 사업주를 체포해 구속했다.

30일 포항지청에 따르면 27일 포항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1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억2천만원을 체불한 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원청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지만 본인의 생활자금 등 사적 용도로 돈을 쓰느라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포항지청은 체불신고를 접하고 A씨를 찾았지만, 휴대전화 전원 끄거나 서울과 경기 등 모텔 등에 거주하며 도피행각을 벌이는 탓에 신변확보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포항지청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행적을 수개월간 추적한 끝에 새로운 주거지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박해남 포항지청장은 "A씨가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고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만큼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체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