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서 대금받고도 직원 16명 임금 떼먹은 혐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자 임금 수억원을 떼먹은 사업주를 체포해 구속했다.
30일 포항지청에 따르면 27일 포항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1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억2천만원을 체불한 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원청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지만 본인의 생활자금 등 사적 용도로 돈을 쓰느라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포항지청은 체불신고를 접하고 A씨를 찾았지만, 휴대전화 전원 끄거나 서울과 경기 등 모텔 등에 거주하며 도피행각을 벌이는 탓에 신변확보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포항지청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행적을 수개월간 추적한 끝에 새로운 주거지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박해남 포항지청장은 "A씨가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고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만큼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체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