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개발 특혜' 유동규·남욱 무죄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을 만나 '통일교를 지원해주면 대선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으며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피고인(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은) 죄가 명확해도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날 윤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통일교 2인자'로 불리는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이외에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6천만원대 다이아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단순히 한학자 지시의 수동적 이행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범행 전반을 장악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