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식품·음료 기업에 부과한 부담금(負擔金)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투자하는 방안을 SNS를 통해 공개 제안하면서 설탕세 부과 논의가 촉발됐다. 앞서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실시한 국민 1천여 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설탕세(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도입에 찬성했다.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질병 예방, 건강 증진에 공감하면서도 효과성, 국민 수용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설탕세 문제는 80%가량이 찬성한 여론조사 결과와 대통령의 제안에 이어 여당의 토론회와 입법 검토까지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설탕 위험성에 대한 국민 감정을 보여줄 뿐 소비 행태나 가격 민감성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설탕세 도입 이후 제조사 부담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다. 설탕세는 소비자 소득과 무관하게 제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처분소득이 낮은 계층이 부담을 더 느끼는 역진성(逆進性) 문제도 있다. 마련된 재원을 공공의료 강화 등에 재투자한다지만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부담 경감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신속한 추진에 앞서 정책 효과의 검증과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설탕세가 목적을 달성하려면 소비자 부담 완화, 대체 식품 개발 지원, 교육과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통합적 설계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건강 개선이라는 명분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間隙)이 국민적 불신으로 바뀔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