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90만원…구청장 출마 '기사회생'

입력 2026-01-23 10: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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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홍준표 조기 대선 출마 암시 게시글 올린 혐의
사법리스크 벗은 정장수 "다음주 출마지 공식 발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중언 기자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중언 기자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노리고 있는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서 당시 대구시장이었던 홍준표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의 목적으로 그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발표한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했다"면서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홍준표는 이후 당내 경선에 탈락하는 등 이 사건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홍 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글귀가 적힌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2022년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의해 시정혁신단장으로 발탁되며 시에 입성해 정책혁신본부장을 거쳐 경제부시장직을 수행했다. 현재 정 전 부시장은 민선 9기 대구 동구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다.

정 전 부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제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쳤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선거 관련해서는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숙고하고 있다. 다음주에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