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수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외부 해킹이 아닌 '피싱' 범죄로 인해 비트코인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22일 오마이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최근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관리하던 중 다수의 코인을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압수 자산을 보관하면서 암호 정보를 저장한 USB를 통해 관리해 왔으며, 정기 점검 중 이상 징후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분실된 비트코인 규모가 수백억 상당에 이를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다만 검찰은 아직 정확한 수량과 피해 금액은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압수한 금융자산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분실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압수 비트코인 정기 점검 과정에서 소위 '가짜(스캠) 사이트'에 실수로 접속했다가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내부에선 분실한 비트코인 규모가 700억원 상당이라는 말이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피싱 범죄를 통해 비트코인이 분실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히 회수 조치를 하고 있다"며 "수량과 금액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