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공무원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죄질에 비해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아동·청소년과 교제하고,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채팅 앱으로 B양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이를 속이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충주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A씨는 사건 이후 파면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