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 사건 늘어나는 가운데 수사 공백 심화 우려
"검찰청 폐지해놓고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 활용할 명분 있나" 지적도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우려와 냉소적인 반응이 흘러나온다.
앞으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3차, 4차까지 특검을 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미 본래 취지는 잊혀진 채 특검 남발로 사기·강력 범죄 등 민생 사건의 수사 공백을 유발할 것이란 지적마저 제기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 출범을 앞두고 전국 검찰청 핵심 실무 인력이 다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 2차 종합특검은 이미 종료된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추가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는 사실상 재수사의 성격을 띈다.
수사 대상은 17개 항목,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으로 내란 특검(267명), 김건희 특검(205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이달 출범할 경우 6·3 지방선거 기간 내내 특검 수사가 이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연장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 파견이 늘면 기존 검사가 맡던 사건이 재배당되고, 공판 검사는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사건이 쏠리거나 처리 지연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미제 사건 수사 압박까지 겹치면 경찰 수사보고서만 보고 무혐의 처리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검찰 미제 사건 건수에 따르면, 특검이 진행된 지난해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은 3만 7천421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폭력 사건과 성폭력 사건의 장기 미제 증가율 역시 각각 176%, 133%에 이른다.
2차 종합특검 자체가 특검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한변협 임원인 한 변호사는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특검을 반복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정부·여당이 검찰청을 폐지한 상황에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결론이 난 수사를 연장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 측면에서도 큰 낭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