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부순다" 출소하고 또 속옷매장 女주인 스토킹·폭행 60대男

입력 2026-01-19 11:51:39 수정 2026-01-19 12: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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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출소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히 알게 된 가게 여주인을 30차례 넘게 스토킹하고 폭행까지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를 받는 A씨(6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경기도 한 속옷 매장 주인 B씨를 32차례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매장 손님으로서 B씨를 알게 된 A씨는 주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스토킹했다.

A씨는 2024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한 상태였다.

A씨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해 볼 때까지 해 보자 이거지. 가게를 부술 테니 알아서 하라"고 협박했고, '연락하지 말고 돈을 요구하지도 말라'는 B씨 남편의 경고에도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급기야 '당신의 음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이 있으니 찾아오지 말라'는 B씨의 말에 매장을 찾아 휴대전화를 빼앗고,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스카프로 목을 조르기도 했다.

녹음파일을 삭제하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A씨는 잠금이 풀리지 않자 지인을 통해 되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양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수형 생활을 마친 뒤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양 판사는 휴대전화 절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양 판사는 "A씨가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당일 돌려줘 소유권을 가로챌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것만으로 그 가치가 소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