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 사태' 혐의 거듭 부인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사태 1년 만에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전 목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9시 51분 법원에 도착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그는 "우파 대통령이 할 때는 한 번도 시비를 걸거나 고소한 적이 없는데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쁜 말로 하면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며 "추측하건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 같다"고 했다.
취재진이 '국민저항권' 주장이 서부지법 사태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언급하자 전 목사는 "국민저항권이 뭔지 법대 2학년이면 원리를 다 안다"고 답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 70여명은 서부지법을 찾아 전 목사의 출석 현장을 지켜봤다. 이들은 구속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전 목사를 기다릴 예정이다.
전 목사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전 목사는 2017년과 2020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된 바 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 지배(가스라이팅), 측근과 유튜버들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앞두고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폭력 행위 선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은 새벽 법원 청사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초유의 난동을 벌였다. 난동에 가담해 기소된 피고인은 지난달 1일 기준 141명이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를 부추겼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반려됐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와 관련, 전 목사는 "처음에 검찰이 반려했는데 하도 위에서 누르니까 할 수 없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일대에 기동대 버스로 둘러싸는 등 8개 중대를 배치해 혹시 모를 사고 방지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