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6-01-12 16:08:13 수정 2026-01-12 16: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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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답변을 거부한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구형 배경을 "피고인은 14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대형 로펌 변호사로 살아온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 중 한 명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 재난정책 수립과 조정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경찰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 함께 받는다.

또한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