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4일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입해 개성시 개풍구역에서 강제 추락시켰다고 10일 주장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성명에서 "4일 국경대공감시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무인기를 "우리측 영공 8㎞ 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하여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며 "해당 정보 및 수사 전문 기관들에서는 추락한 무인기의 잔해들을 수거하여 무인기의 비행 계획과 비행 이력, 기록된 촬영자료들을 분석했다"고 했다.
분석 결과 무인기는 "지난 4일 12시 50분경 한국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이륙한 후 우리 영내의 개성시 개풍구역, 황해북도 평산군, 금천군 일대를 지나 다시 개성시 개풍구역, 판문구역, 장풍군을 거쳐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까지 총 156㎞의 거리를 100~300m의 고도에서 50㎞/h의 속도로 3시간 10분 동안 비행하면서 우리의 중요 대상물들을 촬영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인기의 촬영 기록장치에는 "2대의 촬영기로 추락 전까지 우리 지역을 촬영한 6분 59초, 6분 58초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했다.
대변인은 또 "영상자료들은 무인기가 우리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을 목적으로 공화국 영공에 침입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라며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 행위는 계속되었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작년 9월에도 무인기가 침입해 중요대상물을 감시정찰한 도발행위가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했으며 "개성시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아군 제2군단 특수군사기술수단의 전자공격에 의해 14시 25분경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말했다.
해당 무인기에도 북측 지역을 촬영한 5시간 47분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들어있었다고 했다.
대변인은 "한국군의 각종 저공목표발견용전파탐지기들과 반무인기장비들이 집중배치된 지역 상공을 제한없이 통과하였다는 것은 무인기침입 사건의 배후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며 지적했다.
대변인은 "앞에서는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끝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우리에 대한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데 또다시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