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 변호인이 검찰의 일부 항소 결정에 대해 "공익의 대표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규탄했다.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 측 변호인은 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사건 은폐 등 중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실익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선택적·전략적이며 반쪽짜리 항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만 항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익을 대표하는 주체로서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항소는 검사가 과연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유족의 기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고인 5명 중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2명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서해 공무원에 대한 '월북 몰이' 관련 서훈·김홍희 두 사람의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소각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정원과 국방부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원장, 서욱 전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 서훈 전 실장 등 5명을 기소했으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증거가 부족하다"며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하기로 한데 대해 "면피성 항소"라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사실상 항소를 포기하며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무죄를 확정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이번 검찰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며 "삼권분립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노골적인 수사·재판 개입에 검찰이 굴복함으로써 또다시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사실상 해체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당신들의 가족이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었겠느냐며 국민들은 되묻고 있다"며, "검찰에 부당한 압박을 가한 자도, 그 압박에 굴복해 정의를 포기한 검찰도 모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검찰의 결정에 대해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장관. 박철우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과 법적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