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파면' 처분

입력 2026-01-02 16:53:28 수정 2026-01-02 17: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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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등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문 소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문 소장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소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과 관련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육군 중장)을 해임했다.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강등, 방첩사 소속 대령 1명은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이날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계엄 관련 장성 8명에 대한 징계는 일단락됐다.

국방부는 이외에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위도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