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 중구·달서구·달성군 본청 및 행정복지센터 휴무 본격 시행
군위군, 고령 인구 많은 점 감안해 계도기간거쳐 7월 본격 운영
"12시부터 1시까지는 민원실 휴무입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방문해주세요."
2일 낮 중구청 민원실. 12시가 되자 민원실 불은 일제히 꺼졌고 구청을 찾은 일부 주민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점심시간 휴무안내 표지판을 본 주민들은 휴대전화로 어딘가로 연락을 하거나 민원실 너머를 기웃거리며 하나 둘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부터 중구를 비롯해 달서구, 달성군은 본청과 행정복지센터 모두 낮 12시~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 휴무제를 본격 시행했다. 점심시간 휴무제를 미처 알지 못하고 민원 업무를 보러 온 시민들로 현장에서는 혼란이 잇따랐다.
직장인 이모(34) 씨는 "직장이 수성구에 있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야만 평일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다. 앞으로는 민원 처리를 위해 연차를 써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달서구 주민 김모(88) 씨는 "구청 민원실 휴무제를 미처 몰라 헛걸음을 할 뻔 했는데 자식들이 알려줬다"며 "전화 연결음을 통해 안내한다고는 하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2026년 1월부터 민원실 점심 휴무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휴무제 시행 권한은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갖고 있다. 각 구·군은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 시행 기반을 다진 바 있다.
이날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의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점심시간 휴무를 시작했고, 본청 민원실은 점심시간에도 정상 운영을 이어갔다. 현장 혼란 방지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동 단위부터 우선 시행 후 확대해나간다는 이유에서다.
군위군의 경우 민원 수요가 비교적 적은 소보·부계·우보·산성·삼국유사면 등 5개 읍·면에 대해 1월 한 달 간 시범 운영 후 2월부터 점심 휴무를 시행한다. 나머지 군위·효령·의흥면은 본청 민원실과 함께 7월부터 점심 휴무를 본격 시행한다.
군위군 관계자는 "고령 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군 특성 상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계도기간을 보다 길게 가지기로 했다. 무인 발급기를 비치해둬도 어르신들은 사용을 어려워한다"며 "행정 수요가 적은 곳부터 우선 시범 운영 후, 충분히 보완책을 마련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군은 제도 시행 초기에 혼선이 없도록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안내 직원을 배치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민원을 관리·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중구는 6개 동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하다가 이날부터 12개동 전부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민원이 접수된 사례는 없었다"며 "구청 민원실에는 점심시간 휴무를 안내하는 직원을 배치해 민원인이 방문하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구청 관계자 역시 "행정복지센터 당 안내 직원을 두명씩 배치해서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 12시부터 1시까지 오는 전화 민원에 대해선 1시 이후에 전화나 방문을 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