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그물 막았다… 경북도의회, 해양생태계 보호 입법 성과 인정

입력 2026-01-01 15:45:42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국 최초 친환경 어구 조례,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
입법에서 예산까지… 즉각 성과로 이어진 해양환경 보호 정책
유령어업 피해 줄이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

경북도의회 김재준 도의원. 매일신문 DB
경북도의회 김재준 도의원. 매일신문 DB

경상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의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행안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해당 조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수여됐다. 조례는 김재준 경북도의원(울진·국민의힘)이 제35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김 도의원은 도내 폐어구와 유실어구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과 수산자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연간 해양쓰레기 14만5천톤(t) 가운데 폐어구가 3만8천t(26.2%)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구로 인한 유령어업과 해양생태계 파괴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조례안에는 ▷친환경 어구의 개발 및 사용 확대 ▷폐어구 수거·처리 지원 ▷어구보증금제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무인반납시스템 구축 등 어구 반환 관리 장소 개선 지원 사항이 담겼다. 이를 통해 경북 연안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조례 제정 이후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으로 즉각 연결된 점이 주목된다. 조례 제정 직후인 지난 6월 추경 예산에 3억3천만원이 편성돼 영덕·울진 지역 25척 어선을 대상으로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이 추진됐다. 이어 2026년도 본예산에는 11억원으로 예산이 대폭 확대돼 4개 시군 139척 어선에 친환경 어구가 보급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그물로 인해 발생하는 유령어업으로 매년 약 4천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도 연평균 3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는 입법이 예산 확보와 정책 실행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지방의회의 입법활동이 도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준 도의원은 "해양환경 보호는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조례가 경북 연안 해양생태계 보호는 물론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만 도의장은 "이번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은 제12대 경북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걸어온 의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북 발전에 기여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