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묻은 옷 갈아입어"…여친 폭행한 100만 유튜버, 신고하자 또 때렸다

입력 2025-12-31 13:15:10 수정 2025-12-31 13: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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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 신고 취소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거침입·폭행·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이모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3년 2월 여자친구의 집에서 서로 다투다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폭행을 이어가며 신고 취소를 강요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이씨는 여자친구를 황급히 세수시키고 피가 묻은 옷을 갈아입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씨는 해당 사건 두 달 전에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여자친구가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자 열쇠공을 불러 문을 강제로 열면서다.

이씨는 1심에서 폭행·협박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이 가볍다는 검사 측 주장에 대해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씨는 먹방(먹는 방송)을 주요 콘텐츠로 활동해온 유튜버로 알려졌다. 이씨는 한때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