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 피해자에게 2가 가해 계속"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가족을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는 18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전과가 다양한 사람이 많지만 이렇게까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기 드물다"며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거짓말에도 능숙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과거 다수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중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은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처음부터 강도 범행을 저지를 의도로 집에 침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범행의 목적이 절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에서 절도할 생각이었다"며 "누군가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으로서 제 행위에 선처를 바라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간절히 선처를 구한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내려질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가지고 침입한 뒤 나나 모녀를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강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