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영덕·영양·의성·청송 포함돼
공모 가점·재정 우대로 인프라 개선
정부가 경북 봉화, 영덕, 영양, 의성, 청송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며 낙후 중소도시 지원을 본격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30일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 도, 21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개발 수준이 낮고 인구·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며, 이번 지정은 2015년 첫 도입 이후 10년 만의 재지정이다.
경북에서는 봉화·영덕·영양·의성·청송 등 5개 군이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영덕군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지역으로 기존 지정 지역과 함께 지원 대상에 올랐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군이 포함돼 지역 소멸과 낙후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확인됐다.
국토부는 올해 '지역활성화지역 평가기준'을 정비하고 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인구변화율, 지방소득세, 취업인구 비율 등 5개 법정지표와 도별 특성지표를 종합 평가해 대상을 선정했다.
지정된 시·군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을 받고, 낙후지역 성장촉진지역보다 보조금 확대나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1차로 지정됐던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지난 10년간 공모 가점을 통해 87개 지역수요맞춤사업이 추진됐고, 약 1조7천억원이 투입됐다. 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에도 약 4조5천억원이 지원됐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이번 지정이 경북 북부권과 동해안 군 지역의 생활 인프라 개선과 정주 여건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성화지역을 포함한 중소도시 지원을 확대해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되는 기본 정주권을 확보하겠다"며 "제2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 우선 선정과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