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훈·박지원 고발 취하…"당사자·국민께 사과"

입력 2025-12-29 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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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법리적 문제 확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29일 국정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찰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해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6월 20일 감찰심의관 주도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 등에 관한 감찰조사를 벌여 같은 달 29일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이어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해 7월 6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에는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서 전 실장 등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국정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전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피살 공무원)과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며,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진 사건이다.

국정원은 "앞으로 감찰·고발권 등 공적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