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내란전담재판부? 李정부, 히틀러·멕시코·베네수엘라 좌파정부 판박이"

입력 2025-12-24 12: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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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멕시코 좌파 정부, 베네수엘라 좌파 정부, 히틀러의 정부가 했었던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성 의원은 "현재 헌법에는 군사 법원 이외에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정치권에서 사법부 보고 이래라저래라 간섭하고 있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왜 이렇게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냐"며 "멕시코 좌파 정부, 베네수엘라 좌파 정부 그리고 히틀러의 정부가 했었던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또 "집권 여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잘하라고 정권을 줬는데 지금 나라의 기둥을 아주 뽑고 있다. 국가를 허물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성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들한테 크게 혼란을 주고 속이는 일"이라며 "(원래는)모든 사건을 랜덤으로 해서 무작위로 해서 돌아가면서 판사들이 맡는 건데, 민주당은 로또 복권 당첨하는 것도 따로 뽑겠다는 거 아니냐. 사법부가 독립성을 가졌는데 이걸 지금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시간을 채워가며 토론을 이어가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범여권 정당들이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법안 상정 24시간 만에 자동 종료됐고, 결국 표결을 통해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