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병기, 돈 받고 반환하면 끝? 이러면 누가 감옥가나"

입력 2025-12-24 09:34:36 수정 2025-12-24 10: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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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부정한 돈을 받고 반환하면 끝이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의혹이 불거지자 숙박비용을 즉각 반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부정한 돈 받고 걸리면 반환하면 끝인가"라며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에 감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가 호텔 숙박권 수수논란에 숙박비용을 즉각 반환한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지난해 11월 2박 3일간 160여만원의 객실·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숙박권 사용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 정무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안 등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대에게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만 받을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이후 취재진이 해당 의혹에 대해 묻자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가"라며 "맞아요. 됐어요?"라고 말했다.

또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냐. 그런 질문을 왜 하나"라고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숙박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숙박료는 (알려진 것과) 상당히 편차가 크다. 확인 결과, 20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해 1일 30만원대 초중반"이라며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 숙박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100만 원이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위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가 국민이 수긍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반복돼 온 여당 실세의 금품수수 및 갑질 논란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