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9개 구·군의 행정복지센터가 내년 1월 2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休務制)를 전면 시행한다. 지난달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구시를 포함한 일부 구·군청은 기존처럼 교대 근무로 민원실을 운영한다. 따라서 시민들은 구·군청, 행정복지센터 등의 민원실 점심시간 운영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점심시간에 운영되는 민원실에선 민원인들이 몰려 대기 시간이 증가하는 등의 혼란도 우려된다.
공무원노조는 2021년부터 '밥 먹을 권리' '휴식권' 등을 주장하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적(便宜主義的) 발상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지자체들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나 휴무제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등을 하지 않고 졸속(拙速)으로 추진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 민원실은 행정 서비스를 체감하는 최전선(最前線)이다. 특히 점심시간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근무시간에 행정기관을 찾기 어려운 시민들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다. 이 시간에 민원실 문을 닫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란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직접 방문 민원은 온라인 취약계층에겐 필수 공공서비스다. 지자체들은 휴무제 시행에 앞서 시민 불편을 해소(解消)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