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권 첫 미개방 데이터 거점, 대구데이터안심구역 문 열다"

입력 2025-12-2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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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대구시 공동 구축…스마트시티·모빌리티 등 171종 데이터 개방
자치단체 CCTV 원본 첫 활용, AI 학습 규제샌드박스 본격 가동

대구스마트시티센터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스마트시티센터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와 대구시가 대경권 최초의 미개방 데이터 활용 거점인 '대구데이터안심구역'(이하 대구센터)을 열고 지역 기반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대구시는 23일 대구 수성구 대구스마트시티센터에서 대구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 체계를 갖춘 데이터 분석 전용 공간이다.

대구센터는 2023년 대전센터 개소 이후 과기정통부가 추진해 온 지역 확산 전략의 두 번째 거점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대구시,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과 함께 시설 구축을 마쳤고, 올해 5월 이 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을 진행해 왔다.

대구센터는 수성알파시티 내 대구스마트시티센터 6층에 조성됐다. 개인 분석실 12석과 단체 분석실 2실을 갖췄다. 개소와 함께 스마트시티와 차세대 모빌리티 등 대구 지역 특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총 171종의 미개방 데이터를 개방한다. 생활·교통 폐쇄회로(CC)TV 데이터, 상수도 데이터, 자동차전용도로 데이터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소의 핵심은 '데이터안심구역 기반 자치단체 CCTV 원본 데이터 활용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다. 대구시와 기초단체가 수집한 CCTV 영상 원본 데이터를 안심구역 내에서 제한적으로 개방해, 관련 기업이 고성능 AI 모델 학습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 CCTV 원본 영상을 데이터안심구역에서 활용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정부는 이 실증을 통해 배회·싸움·화재·위험물 소지·보행자 위험 상황 등 다양한 장면을 인식하는 AI 영상 분석 모델 고도화를 추진한다. 민감한 원본 데이터를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도 사례로 확산 가능성을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특례는 허용일로부터 2년간 운영되며, 한 차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특례기업으로는 엠제이비전테크와 진명I&C가 선정됐고, 대구시와 달서구청 CCTV 관제센터가 협력 자치단체로 참여한다.

대구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까지 확장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현덕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장은 "그동안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만 문제 삼았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위험도 크다"며 "이동통신 기지국 이동 정보나 금융 데이터처럼 민감한 데이터는 외부로 파일을 주고받는 순간 유출 가능성이 생긴다. 가령 A라는 기업이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도 자회사나 협력사에 직접 전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안심구역 안에서는 고성능 AI 모델이 학습을 하지 데이터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아 유출 걱정 없이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다"면서 "금융 정보 데이터처럼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도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정보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충족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표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대경권 최초로 구축된 대구데이터안심구역은 지역 간 미개방 데이터 활용 격차를 줄이고 공익적·산업적 성과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보안 클라우드를 통해 안심구역 간 연계를 추진하고, AI 기반 분석 환경을 고도화해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