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與 본회의 상정 예정돼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삭제→부활→삭제 반복
'전략적 봉쇄소송' 청구 등 위헌적 요소 다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법안 심사 절차마다 내용이 수정되면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민주주의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다고 위헌 판정받은 바 있어 이 부분을 수정하겠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심을 선동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해서 전파시키는 악질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가 수정하겠다고 밝힌 정보통신망법상 해당 조항은 담당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통과시킬 당시엔 없었는데, 체계자구 심사를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새로 생긴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다.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넘어 단순 착각이나 실수로 인한 유통까지 모두 법적 금지 대상으로 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추인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이 부분이 다시 수정됐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와 과방위가 충분히 얘기해서 오늘 최종안이 나온 것"이라며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3일 본회의에 상정,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이후 처리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다만 여전히 법안에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대표적으로 개정안에는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등이 '전략적 봉쇄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략적 봉쇄소송이 가능해지면 언론 등의 권력 견제 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서 배제한 '사생활 정보'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과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입히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데다 악의·반복적 유포로 판단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이중 제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