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존 수사 단계서 검토한 구형량 그대로"
변호인 "피고인 반성·피해자 합의 고려해 달라"
수면제 탄 술을 먹인 여성이 잠들자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 BJ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씨와 30대 B씨의 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재판부에 이들의 취업제한 7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합의가 이뤄진 부분 등을 구형에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기존 수사 단계에서 검토한 구형량 그대로 구형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친이 수령한 연금과 퇴직 후 모은 재산 일체를 피해자에 지급해 합의했다. 이 같은 부분 참고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범행은 너무 무거운 범죄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도왔다"며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줬다. 최대한 관대한 선고를 해달라"고 변론했다.
B씨는 "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다. 저보다 더 고통스러울 피해자를 생각하면서 제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인터넷방송 BJ인 A씨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B씨는 지난 8월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 C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C씨가 잠들자 합동해 강간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들은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자"며 C씨를 펜션으로 부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