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법 등에 대해 위헌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자 '위헌소지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 주도(主導)로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재판부설치법은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장·판사회의·법무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추천위 구성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가 사법부 영역에 관여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이나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바꾼다고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 사법 독립의 핵심은 공정한 사건 배당(配當), 즉 '사건 무작위 배당'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그 자체가 특정 사건과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다.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이나 구성 조항을 변경하더라도 '특별재판부' 그 자체가 사건 배당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재판권이 사법부에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민주당은 '현직 판사 중에 특별재판부 판사를 임명할 것인데, 무슨 위헌이냐?'는 입장이다. 궤변(詭辯)이다. 나치 특별재판부가 그랬다. 나치는 기존 판사 중에 정권에 충성도가 높은 사람을 골라 재판하게 했다. 만약 국민의힘이 "현재 사법부는 현직 대통령을 재판할 의지가 없으니,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강단 있는 판사를 임명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하자"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사건도 이관(移管)하게 되어 있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현 재판부가 마음에 안 드니, 자기들 뜻에 맞는 재판부를 임명해 진행 중인 재판을 빼앗아 재판하겠다는 것이다. 입법부가 재판을 하겠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