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법관대표회의마저도 여당발(發) '사법개혁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을 두고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이날 회의 결과 법관들은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같은 날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들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특정 시점과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한다면 입법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의문을 야기할 수 있고 국민 역시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사법부로 넘어간 이상, 그 이후 판단은 사법부 고유 권한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법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할 땐 구성요건의 명확성 등 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이런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사법부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 메시지를 내는 중이다. 앞서 지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도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