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도 '당선무효형'…원심 판결 유지

입력 2025-12-05 10: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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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구지법에서 윤석준(오른쪽) 대구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중언 기자
5일 대구지법에서 윤석준(오른쪽) 대구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중언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윤 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판결 이후 취재진을 만나 "구민들게 죄송하다"며 "상고 여부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와 함께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3천400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8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재판부는 윤 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 5년 제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