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맞아야 해"…2차가해 男, 2심도 징역형

입력 2025-12-04 17:57:30 수정 2025-12-04 17: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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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에 걸쳐 메시지 전송…성적 수치심, 혐오감 들게 해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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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이 드는 SNS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2차가해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오모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오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오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1심 판결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가볍다고 주장한다"면서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선고는 적정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23년 8∼10월 피해자에게 10번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SNS메시지를 보내 2차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폭행 사건을 겪은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일을 말한다. 이씨에게는 지난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