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덜어주는 동절기 '에너지복지' 지원 시작

입력 2025-11-30 1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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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는 30일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장애인·임산부·영유아·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29만5천200원, 2인 40만7천500원, 3인 53만2천700원, 4인 이상 7만1천300원이다. 신청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결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자동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도 별도 지원이 가능하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은 47만2천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급받는다. 신청은 12월 10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다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대구시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고, 거동이 어려운 주민은 공무원 직권 신청이나 대리 신청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호준 대구광역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취약계층이 난방비 부담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신청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