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가축방역 인력 72% 부상"…치료비 절반은 '자비 부담'

입력 2025-11-28 15: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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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막다 병드는 현장…5년간 감염 13명에도 보상체계 미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가축방역 인력 10명 중 7명이 현장에서 부상을 입고, 일부는 가축전염병에까지 감염되는 등 가축전염병 대응의 최일선에 선 인력들이 중대한 안전 위협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축방역 인력 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658명 중 71.7%인 471명이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25.7%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부상 사례 중 73.5%는 타박상·염좌 등 경상이었으나, 4명 중 1명은 골절 등 치료 기간이 길고 회복이 어려운 중상을 입었다고 응답했다. 베임, 추락, 교통사고에 따른 사고도 빈번히 보고됐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9월) 지자체에서 집계한 실제 공무상 부상은 88명, 가축전염병 감염 사례는 13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2년에는 부상자 수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4년에는 전염병 감염 사례가 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해로 기록됐다.

감염된 질병은 큐열(Q fever)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6명, 결핵(TB)이 2024년에 1명이었다. 두 질환 모두 가축과의 직접 접촉 과정에서 감염되는 대표적인 직업병으로, 방역 인력의 직무 특성이 감염 위험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상과 감염에도 불구하고, 치료비 보상 체계는 현장 인력의 절반 이상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실태조사에서 업무 중 부상을 입은 응답자 455명 중 48.8%가 치료비를 '본인 부담'으로 처리했다고 답했으며, 산재보험을 적용받은 경우는 22.4%에 그쳤다. 기관 부담은 10.5%에 불과했고, '미조치'로 응답한 비율도 16.5%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는 방역 활동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일률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채, 현장별·기관별 편차에 따라 대응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 장비 부족, 장시간 고강도 노동, 질병 노출 환경 등 근무 여건은 방역 인력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현장에서 반복되는 부상과 감염은 단순한 개인 사고가 아니라, 방역 인력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가축방역 인력이 부상을 입거나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ASF 같은 가축전염병이 언제든지 전국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방역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 없이는 국가 방역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며 현장 인력의 처우 개선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