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며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 각각 징역 2년과 14억 1062만원 추징금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민간사업가 정재창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약 14억원의 추징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이었던 A씨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소재 A2-8블록(6만4713㎡)에 1137세대를 건설·분양한 사업으로, 2013년 11월 성남도개공은 민간사업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푸른위례)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SPC를 통해 시행했고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대장동 판박이'로 알려졌다.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는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취득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특정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뒤 막대한 배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개발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내용 등 자료를 이용해 민간사업자뿐만 아니라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4년 8월~2017년 3월 개발사업 진행 후 418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이 발생하자 주주 협약에서 정한 배당 비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42억3천만 원, 호반건설이 169억원 상당의 배당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