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 달 2일 열린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며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는다.
실제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의원들이 모일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 이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에서 추 의원이 특정한 역할을 전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당시 추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 발언에서 "무엇보다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단언컨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