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게임하자" 동성 후배에 '잔혹' 성폭력한 운동부 에이스…고작 교내봉사 처분

입력 2025-11-27 09:58:04 수정 2025-11-27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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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주장이 동성 후배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 전말이 드러났다. 가해 학생은 교내봉사 4시간 처분에 그쳐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의 아들은 대전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운동부 학생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피해자 A군은 지난 1월 지방 전지훈련을 갔다가 성폭력을 당했다. 숙소에서 운동부 주장의 주도로 술자리가 열렸고, 주장은 후배들한테 "왕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남녀 학생들이 모두 모여 있는 자리에서 게임의 수위가 높아지자 A군은 자리를 파하려고 했다. 하지만 주장은 "제대로 안 하면 벌금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강요했다. 급기야 '왕'이 된 그는 다른 학생을 시켜 A군의 엉덩이에 도구를 집어넣게 했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다른 학생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주장은 지난 4월에도 A군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합숙 중 A군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강제로 바지를 벗긴 뒤 엉덩이에 도구를 삽입했다. 또 함께 있던 여학생을 시켜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했다.

주장은 이 일에 대해 "장난이었잖아"라고 얘기하며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 9월 A군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A군의 부모는 가해 학생을 고소하고,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교내봉사 4시간(3호 처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 측은 먼저 왕게임 중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 "서로 동의하고 진행한 게임이고, 행위의 정도가 용인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사지 중 발생한 성폭력과 영상을 유포한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판단했지만, 지속적이지 않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매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반면 경찰은 학폭위 처분과 달리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해 학생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보자는 "아이가 코치와 감독, 학교를 믿지 않았는데, 교육청까지 이런다는 것에 너무 실망했다. 저희는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 반성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런 처분이 나왔을까"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가해 학생이 '에이스'로 평가받는 선수라 학교 측에서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 가해 학생은 최근 전국 대회에서 삼관왕을 했으며, 내년 시청팀과 계약을 확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아들이 운동을 그만두지 않고 더 열심히 힘내서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열심히 지지하고 응원하려 한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