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오동운은 현직 공수처장 첫 기소

입력 2025-11-26 16:53:51 수정 2025-11-26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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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韓,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8월 29일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 전 총리에게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에 하겠다고 고지한 바 있다.

한편 채해병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 2021년 공수처 출범 이래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