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권고 어기면 재정 페널티
앞으로 임기만료 1년을 남겨둔 지방의회 의원들은 외유성 출장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재정적인 페널티가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규칙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은 의원의 국외출장은 외국 정부 초청이나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 의장이 허가하되,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되는 등 사후관리도 엄격해진다.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내부징계 등 처분이 이뤄진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해외출장이 적발된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