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으로 죄송"…설악산에서 사업관계의 60대 女 살해한 50대 男

입력 2025-11-26 17:55:37 수정 2025-11-26 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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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0년 구형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DB

설악산 인근에서 사업 관계에 있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자수한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9)씨의 촉탁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과 보호관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자수한 점과 살인·폭력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짧게 사과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설악산 국립공원 인근에서 사업 관계에 있던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4월 24일 자정 강릉경찰서를 방문해 "열흘 전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둘레길 인근에서 B씨를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6시 58분쯤 설악산 둘레길 인근 인적이 드문 곳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함께 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강릉, 속초 등 동해안 지역을 돌아다녔다"며 "여성을 살해한 뒤 뒤이어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진술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기로 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피고인이 자수한 사정과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반성한다고 했지만, 반성문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살아남은 자의 안도감이 더 강해 보인다"며 "이 사건에 대해 통감하고 있는지 잘 엿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고 기일까지 본인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되돌아보고 제대로 된 반성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꾸짖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