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검찰 술자리 회유 위증' 국민참여재판, 검찰 반발로 중단…왜?

입력 2025-11-25 17:50:25 수정 2025-11-25 17: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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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요청 증인 64명 중 58명 기각
검찰 "재판부, 닷새 안에 재판 끝내려 무더기 기각"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청문회장에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국민참여재판 진행 절차를 밟다 중단됐다. 재판부가 검찰 신청 증인 대부분을 기각하자, 이에 반발한 검사들이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전원 퇴정해버리면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5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상태다. 또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국회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위증) 혐의를 받아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앞서, 관련 증인 채택 절차를 실시했다. 그런데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58명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에 따를 수 없다"며 현장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 전원 퇴정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날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심에서 직접 심리주의 정신이 완벽하게 구현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닷새 내 국민참여재판을 마치기 위해 검사의 증인을 제한하고, 대부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3년 5~6월 광범위한 기간 동안 음주 사실, 회유 사실, 술 파티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화영이 주장하는 두 달 기간 출정을 담당한 교도관 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는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한"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판기일이 다가오는데 쟁점조차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피고 측은 기소 9개월째인 지금도 개별 공소사실을 부인 취지로 모호하게 진술할 뿐,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부인하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없이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인원만 신문하라는 건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깊은 유감"이라며 검찰 측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일정은 기피신청 결과가 확정되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규정상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우선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하고, 항고 등 절차가 이어질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게 될 수도 있다.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본 재판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