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추진 급물살…醫·政간 격돌 또 하나

입력 2025-11-23 16: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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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통과로 도입 눈앞…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적용
정부 "지역의료 주춧돌 되게 지원"…의료계 "현실적 보상체계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 법안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 법안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 제도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의료계는 현실적 보상체계와 동시에 인재 양성을 위한 수련환경 마련이 더 먼저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의 지역의사제 법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 정지 3회 이상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 2개월 후 시행돼 다음 대입부터 적용된다. 의대 정원의 몇 퍼센트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을지는 추후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정부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제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의사들이 각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정부가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강제성을 띤 의무복무만으로 지역의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사 정주 여건 조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23일 입장문을 내고 "인재 양성을 위한 수련 환경 마련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다양한 환자군과 환자 수,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들을 교육할 의료기관과 지도전문의가 없다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역의사제 도입에 앞서 지역의 지도전문의를 확충하고 핵심 수련병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시하며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은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