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나경원 의원직 상실형'이란 허위 사실을 올렸다가 비공개 처리했다. 정치권에서는 "변호사 출신 맞냐"는 비판이 나왔다.
20일 오후 박 의원은 "나경원 패트 1심 의원직 상실형 사.필.귀.정"이라고 쓴 게시물을 업로드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기소됐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쓴 것이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자유한국당 시절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럼에도 박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의원직 상실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정치권에서는 "만날 법조인 출신이라고 아는 척 많이 하는 사람이 이런 걸 틀리다니 재밌는 일"이라며 "나라면 부끄러워서 소셜 미디어 끊을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매일신문은 박 의원의 게시물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박 의원은 질의를 읽기만 하고 답을 따로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가두거나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 26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총 1900만원의 벌금을 받았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현직 의원 6명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현역 의원들이 받은 형량은 모두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않아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은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