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22분쯤(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ICSID에서 이같은 결과를 받았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천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부연했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1조3천억원에 매입한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격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 때문에 고가 매각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22년 2억 16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원 중재판정이 선고됐고, 론스타와 한국정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이날 한국 승소 선고가 내려졌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 ·미 ·중 ·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취소 결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히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