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영장 집행할 때 수갑 채우는 게 원칙"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 피의자를 체포했으나, 수갑을 채우지 않고 감시를 소홀히 해 도주하게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7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11시쯤 경북 영주시 이산면 단독주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A씨가 검거 직후 도주했다.
A씨는 당시 주택에서 체포영장 집행 이후 인천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간 뒤 창문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들은 당시 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도주 사실을 인지하고 추적했으나 A씨를 바로 검거하지 못했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필로폰·대마 투약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서 당일 검거했으나, 체포영장 집행 시 수갑을 채운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집 안에 부모님이 있는데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주 이후 추적에 나서 그 이튿날인 지난달 14일 오후 3시 30분쯤 인근 야산 굴다리 밑에서 A씨를 검거했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A씨를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연루된 이번 마약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는 공급책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특히 A씨 도주 장소 인근 주민들은 피의자를 놓친 경찰이 '실종자 수색 중'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면서 불만을 표현했다.
한 주민은 연합뉴스에 "경찰은 마을 사람들에게 '실종자 신고'라고 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마약 관련 범죄자였다"며 "마약 범죄자가 나쁜 마음을 먹었더라면 시골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처음부터 (범죄자라고) 알려줬으면 문단속이라도 했을 것"이라며 "경찰은 (실종자라고) 그러고는 마을 사람들의 집을 수색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마을 주민이 A씨 도주 당시 발신 번호 '112'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봉화 인근 영주 인근이라 실종자 수색 중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심의계 관계자는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 내부 지침에 따라 수갑을 채우는 게 원칙"이라며 "4명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평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자 현장 경찰관들이 허락해줬다가 도주가 발생했다"며 "도주한 뒤 바로 다음 날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마을 이장에게는 마약 범죄 피의자가 도주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공조를 요청했다"며 "당시 비가 많이 와 도주자의 건강 상태가 우려되는 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우려도 있다 보니 (112 문자에서는) '실종자'라고 표현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