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통계 조작 아니다"…'10·15 대책' 위법 논란 정면 반박

입력 2025-11-12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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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전 통계 활용이 위법"
"늦췄다면 시장 과열 통제 불가"
"규제지역 지정 절차 적법"

국토교통부는 12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는 12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0·15 주택대책 통계 왜곡' 논란과 관련해 "규제지역 지정 당시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공표 전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며 정면 반박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2025.11.12.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최신 통계를 배제한 채 과거 자료로 규제 지역을 확대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공표되지 않은 통계를 정책 판단에 반영하는 것은 통계법상 불가능하다"며 정면 반박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규제지역 지정 당시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공표 전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6~8월 통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정부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달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전달받았으나 이를 규제지역 지정 심의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야당은 "최신 통계를 반영했다면 일부 지역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정부가 통계를 선택적으로 활용해 규제를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개최 시점(10월 13~14일)과 통계 공표 시점(10월 15일 오후 2시)이 엇갈렸다는 점이다. 김 실장은 "통계법은 공표 전 통계의 제공·누설·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이후 공표 전 통계 활용에 대한 내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규제지역 지정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주택법 시행령상 규정 기간의 통계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6~8월 통계가 당시 활용 가능한 유일한 통계였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김 실장은 "추석 연휴 전부터 시장 과열이 확산돼 최대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관계부처가 합의했다"며 "장기간 추석 연휴(10월 7~10일), 국정감사(10월 13~14일) 등을 고려할 때 지난달 15일이 최대한 빠른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월 15일 발표 직전 9월 4주 주간 상승률이 0.27%였고, 추석 연휴 때는 0.54%로 급등했다"며 "더 미뤘다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대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0.54%에서 0.19%로, 경기 규제지역은 0.64%에서 0.29%로 각각 절반 이하로 줄었다. 국토부는 "시장 과열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전세 매물도 감소 우려와 달리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규제지역 조정과 보완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지정 이후 일부 불편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리 주택정책과장도 "규제지역 지정 전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야권은 여전히 정부의 정책 결정 시점과 통계 공표 시점이 '의도적 조정'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하루만 미뤘어도 9월 통계를 반영할 수 있었는데 서둘러 발표한 것은 행정 편의"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외압은 전혀 없었다"며 "시장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최선의 시점과 절차를 선택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만큼 법정에서도 충분히 입증할 자신이 있다"며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