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동 아파트 여성 대상 스토킹·주거침입 30대 남성 기소
법원, 잇단 구속영장·유치장 신청 기각
전문가들 "상습적 범행 양상… 추가 피해 가능성 경계해야"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밤마다 여성들의 집을 침입해 속옷을 뒤지고 냄새를 맡는 등 엽기적 범행을 반복한 30대 남성이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명백한 상습 스토킹인데도 또다시 풀어준 사법부의 안일한 판단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구미옥)은 11일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에서 공동계단 창문을 통해 여성 세대에 여러 차례 침입한 혐의(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뒤 A씨의 진술과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그가 총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단순 호기심이 아닌 '공포 유발'을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이 인정돼, 주거침입 외에도 '스토킹 범죄'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아파트 3층 베란다를 통해 여성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 더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 조치로 '접근 금지' 명령과 '서면 경고'를 신청했지만, 구속영장과 유치장 수용 조치는 세 차례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모텔에 머물며 직장을 옮기려 하고, 재범 방지를 약속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며 극도의 불안을 호소했다. 한 피해자는 "사표를 내고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언제 또 찾아올지 두렵다"고 말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피해자 인권보다 피의자의 사정을 우선한 결과'라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성향의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지만,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는 반복성과 집착성이 강해 재범률이 높다"며 "물리적 접근 금지 외에 실질적인 구속이나 전자장치 부착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에 기초한 기소이지만, 피해자 보호조치도 병행 중"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런 범죄는 단순한 '일탈행위'가 아니라 잠재적 강력범죄의 전조"라며 "불구속 기소로 끝날 일이 아니다. 재범 방지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