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아파트에 대변뿌린 20대男, 긴급체포…"80만원 받고 보복대행"

입력 2026-02-27 16:42:04 수정 2026-02-27 17: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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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지시 주고, 가상화폐로 대가 약속

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남의 아파트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수십 만원을 대가로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보복 대행에 나섰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피의자들의 사례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30분쯤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15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흩뿌리고 빨간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인근 계단에 해당 세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수십장을 뿌리고, 인분을 남긴 채 도주한 혐의도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7시 38분쯤 구리시에 있는 A씨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보복 대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는 대가로 80만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받았는데, 상선의 신원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군포에서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B씨에 대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혐의를 받는 B씨 역시 보복 대행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30분쯤 군포시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25일 오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는데, B씨 역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신원을 모른다며 범행을 대가로 6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기로 약속했다고 털어놨다.

다만 B씨의 경우 실제 금품을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에서도 이들처럼 텔레그램을 통해 사적 보복 대행 조직의 의뢰를 받아 범행한 피의자가 검거된 사례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각각의 범행을 지시한 상선들 간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